1. 제대로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기
- 계약할 때는 먼저 해당 공인중개사가 믿을 만한지부터 확인하는 게 좋음.
-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중개사 자격증·사업자 등록증이 게시돼 있는지 확인
2. 임대인이랑 계약하는 사람이랑 맞는지 확인하기
- 타인이 임대인 행세를 하며 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있어 임대인이 계약자가 맞는지 잘 확인해야 함
- 주민등록증·여권의 경우 정부24 또는 전화(국번 없이 1382)로 주민번호·여권번호랑 발급일을 조회해 진위를 확인 가능. 운전면허증의 경우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면허번호와 식별번호를 입력하면 됨.
- 만약 대리인 계약 시에는 위임장 원본, 위임자 인감증명서(본인 발급 3개월 이내), 위임자·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해야 함.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번호를 조회해 검증하는 것도 추천!
3. 계약서는 주택임대차표준 계약서 사용을 권장
-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·의무를 문서로 딱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작성해야 하는 함
-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주택 임대차표준계약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잘 반영하고 있어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음.
-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도 좋음.
4. 특약까지 챙기는 게 진짜 계약서!
-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로 합의한 조건을 적는 거라, 계약서 본문 못지않게 신경 써서 봐야 함.
- 두루뭉술하게 적힌 부분이 있다면 명확히 범위를 확인해 반영하는 게 좋음**.**
- 📢 전월세 계약할 때 상황에 따라 임차인 입장에서 챙기면 좋을 특약
- 대출 불가 판정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.
-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만료일에 따라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.
- 계약 후 없던 근저당이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.
-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임대인은 적극 협조하며, 하자 등으로 불가 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.
- 임대인은 임차인의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근저당권, 담보권, 전세권, 소유권 이전 등 권리관계를 유지하고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