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찍어 계약이 언제 체결됐는지 인정받는 것.
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(인터넷등기소 포함)에서 받을 수 있음.
계약서 작성 후 즉시 가능
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모두 계약서를 첨부해야 함.
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,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(=우선변제권)가 생김.